학사안내
국내 최고의 명품보건인재를
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
제출절차
입학
3월
지도교수 배정
졸업인증
심의의원회 구성
졸업계획서 제출
졸업인증 심사
4학기 (4월 말, 10월 말)
상세 내용학생: 전문기술석사학위 청구 결과물 승인 요청 및 졸업 심사 신청
졸업인증심의위원회: 졸업인증 심사 및 결과보고
운영 규정 제47조 근거
최종학위
논문 제출
4학기 (6월 말, 12월 말)
상세 내용▪학위논문 5부
· 인준원본 1부→대학원
· 인쇄본 4부→도서관
학위 수여 및
졸업
(2월, 8월)
제2장 운영조직
제4조(교원)
- ①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생이 학업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도록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 책임교수: 전문기술석사과정 교육에 대한 실제 운영 책임을 맡은 교수
- 지도교수: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에 관한 상담과 학위수여에 필수적인 졸업 요건 등을 지도하는 교수
- ② 학생은 1학기에 지도교수 배정 신청서(별지 제1호)를 제출하고,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 ③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를 책임교수에게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위원회)
- 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취업처장, 입학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전임교원과 산업체 인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전문기술석사과정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지원자의 자격요건 적부에 관한 사항
- 입학 전형 및 사정에 관한 사항
- 졸업인증심의위원회의 최종 보고에 관한 사항
- 전문기술석사과정 장학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6조(전문기술석사과정 교육과정심의위원회)
- ① 전문기술석사과정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석사과정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교육과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원장, 교무부처장, 전문기술석사과정 책임교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교육과정의 구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
- 교과목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습성과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사항
-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혁신에 관한 사항
제7조(전문기술석사과정 학점인정심의위원회)
- ①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점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학점인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전문기술석사과정 책임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 ③ 학점인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점 인정 기준 설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학점 취득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학점 인정 신청 및 이의 제기 사항
- 산업체 연계 프로그램의 학점 인정 여부 검토에 관한 사항
제8조(전문기술석사과정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위원회)
- ① 전문기술석사과정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석사과정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은 전임교원과 관련 산업체 인사 및 외부인사 중 7명 이상으로 임명하며, 산업체 인사를 50%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책임교수로 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과 교육목표 수립 및 개선
- 학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외 프로그램 개발
- 입학지원자의 현장 경력 인정 여부
- 그 밖의 전문기술석사과정 교육과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9조(전문기술석사과정 산학협력위원회)
- ① 전문기술석사과정 교육목표에 부합되는 교육을 학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체 의견을 수렴하고, 산학 자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석사과정 산학협력위원회(이하 “산학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산학협력위원회의 위원은 전임교원 약간 명과 전공 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를 50%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책임교수로 구성한다.
- ③ 책임교수는 산학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산학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산업체 의견수렴
-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검토 및 자문
제10조(전문기술석사과정 성과관리위원회)
- 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학습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석사과정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성과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성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전임교원 약간 명과 전공 관련 산업체 인사 2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책임교수가 된다.
- ③ 책임교수는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성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학습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학습성과평가 관리계획 수립
- 성과평가관리 기준 수립 및 평가방법 결정
- 재학생, 졸업생 및 산업체 교육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전문기술석사과정 성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제11조(전문기술석사과정 학습경험평가위원회)
- ①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습ㆍ연구ㆍ실습 또는 근무경험 등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습경험평가위원회(이하“학습경험평가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 ② 학습경험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전임교원과 산업체인사 각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책임교수로 한다.
- ③ 학습경험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내용 평가
- 그 밖의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
제12조(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인증심의위원회)
- ①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위수여 요건 및 심사를 위해 각 학생별 졸업인증심의위원회(이하“졸업인증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 ② 졸업인증심의위원회 위원은 지도교수 1명, 산업체에 재직 중인 산업체 경력 7년 이상인 외부인사 1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전임교원으로 한다.
- 가. 학위논문 심사의 경우, 3인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력서 및 경력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논문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 한다.
- ③ 졸업인증심의위원회는 3학기 초에 구성한다.
- ④ 졸업인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전문기술석사학위 승인 계획서 승인 및 수정본(계획서) 재승인
- 각 학생별 졸입인증심사(심사요지서 및 심사결과보고서)
- 수료 후 졸업인증심사 신청자에 대한 심사
- 그 밖의 졸업인증에 관한 사항
- ⑤ 졸업인증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 3인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 ⑥ 졸업인증심의위원회는 지도교수가 심사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며,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3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13조(수업연한)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제 과정으로 운영된다.
제14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등록
제15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6조(학기)
- ① 1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매 학년도 2학기로 정한다. 다만,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주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전ㆍ후에 개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 학기 개강일을 학기 개시일로 한다.
-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학기(4개 학기 이내,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 융합교육학기를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②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학기 수업 운영을 위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학칙」 제33조는 충족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
학생은 매 학기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등록 포함)
제19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부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로 한다.
제20조(입학자격)
- ①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 분야 재직경력(학사학위를 받기 전의 경력이나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자
- 입학자격에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 그 밖의 조건이 필요한 경우에는「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전형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21조(입학전형)
- ① 입학전형은 심사성적(학사학위 성적, 면접심사 점수,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일 경우는 관련 산업체 재직기간이 긴 지원자,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지원자, 학사학위 과정 중 취득 학점이 많은 지원자, 외국어성적 가산점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 ② 면접심사기준은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전형 관리 지침」에 따른다.
- ③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사항의 계획 심의는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제22조(편입학)
- 편입학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23조(재입학)
- ① 자퇴 및 제적된 사람에게는 동일학과, 동일과정으로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려는 학과가 폐과되거나 과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입학을 불허한다.
- ②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여석을 산정하여 모집한다.
- ③ 재입학생은 재입학이 허가된 학기의 직전학기까지는 학점 및 성적은 복원되고, 재입학이 허가된 이후 학기에서 기존에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무효가 된다.
제24조(등록)
- ① 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한다.
제6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25조(휴학)
- ① 휴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휴학할 수 있다.
- 「병역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말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휴학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학년 1학기에는 불허한다.
제26조(복학)
- ① 휴학한 사람은 휴학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 ② 일반휴학 중 입대휴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대하여 제적된 사람이 전역 후 복학하려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확인한 후 제적을 입대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자퇴)
자퇴하려는 사람은 지도교수, 책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확인을 받은 자퇴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자퇴를 신청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제적)
-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 휴학 기간 종료 후 해당 학기 개시일부터 3주(21일)를 초과하여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은 사람
- 「학칙」 제66조에 따라 제적 처분을 받은 사람
- 정당한 이유 없이 매 학기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
- 우리 대학에 중복하여 재적(재학, 휴학) 중인 사람
- ②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학한 학적은 인정한다.
제29조(등록금 등의 반환)
-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 입학(재입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 재학 중(휴학 중인 사람은 휴학 기간 내)인 사람이 자퇴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등록금의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입학일 또는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스크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이월한다.
- ⑤ 토요일 및 공휴일은 환불하지 않는다.
제7장 교과 및 수업
제30조(교육과정)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을 갖춘 고숙련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제31조(학점당 이수시간)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32조(학점인정)
- ① 산업체 경력 및 학습경험을 본 대학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학생이 신청할 경우「전문기술석사과정 학습경험 학점인정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학습경험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 한다.
- ② 학습경험 학점인정 교과목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 한다.
제33조(수업)
-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학교 밖 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수업시간은 50분을 1교시로 한다. 다만, 야간수업은 45분을 1교시로 한다.
제34조(수강신청)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수강하려는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출석의무)
학생은 수강신청한 전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36조(출석인정)
- ① 학생이 징병검사, 군제 교육,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한 학기간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출석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집중수업)
교육 효과와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집중이수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38조(현장수업)
- ① 보건전문기술대학원은 대학뿐만 아니라 산업체 현장에서도 수업할 수 있다. 다만, 강의계획서에 명시하여 학생에게 미리 안내 및 공지하여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보건전문기술대학원에서 말하는 현장수업은 학교 밖 수업 중 협동수업을 의미한다.
- ③ 현장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 밖 수업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39조(강의시간표 고시)
교무처장은 매 학기 개강 전까지 우리 대학 교육과정에 따른 개설 교과목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승인된 개설 교과목의 강의시간표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40조(수강신청)
- ①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3학점 이상, 9학점 이하로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 교육과정, 편입학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복학생ㆍ재입학생ㆍ후기 졸업대상자는 재학 중인 학년에 적용된 교육과정에 따라 수강신청한다.
제41조(교원 자녀의 수강신청)
- ① 우리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의 자녀는 해당 교원의 교과목 수강을 금지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수강하려는 경우 해당 교원은 사전에 소속 학과 및 교무처를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적산출 근거 자료 보존 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42조(수업단위)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수업단위는 5명을 기본단위로 한다. 다만, 기본단위 미만일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제8장 성적평가
제43조(시험의 구분)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실기시험, 추가시험, 조기시험으로 구분한다.
제44조(평가방법)
- ① 대학원 각 교과목의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 ② 기술지도 교과목의 경우 Pass/Fail로 평가할 수 있다.
제9장 졸업
제45조(졸업의 사정)
- ① 졸업은 졸업인증심의위원회의 졸업사정에 따라 총장이 확정한다.
- ② 졸업사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준 학 기 4개 학기 이상 학 점 24학점 이상 평 균 평 점 전 학년을 통하여 평균평점 2.5 이상 그 밖의 사항 졸업인증 심사 통과 스크롤 - ③ 제2항의 취득 학점 기준에서 교양 교과 및 전공 교과의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다만, 휴학 중 교육과정 변동으로 인하여 지난 학기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교양 교과 및 전공 교과의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졸업할 수 있다.
- ④ 총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이 충족된 사람은 (별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 ⑤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사람은 후기 졸업 대상자가 되며, 졸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취득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후기 졸업생으로 졸업을 인정하며 6개월 이내에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자는 재학연한 내에 졸업요건을 취득하면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46조(졸업계획서)
- ① 해당자는 각 과정 3학기 초에 전문기술석사학위 승인 계획서(별지 제4호)를 작성하여 졸업인증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졸업인증심의위원회는 전문기술석사학위 승인 계획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졸업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학생은 수정본을 작성하여 졸업인증심의위원회에 재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졸업인증심의위원회는 수정된 졸업계획서를 재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졸업인증 심사)
- ① 해당자는 각 과정 4학기에 전문기술석사학위 청구 결과물 제출 승인서(별지 제5호)와 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인증 심사신청서(별지 제6-1~5호)를 작성하여 졸업인증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 ② 졸업인증 심사신청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실적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학위논문: 논문 심사 신청서
- 재학 중 출원하여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지식재산권 실적 심사신청서
- 국가 또는 산업체 과제 결과보고서: 국가 또는 산업체 과제 실적 심사신청서
- 국내외 학술지에서 전공 관련하여 제1저자로 게재 및 발표한 실적: 논문 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 실적 심사신청서
- 가. 국내의 경우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국외의 경우 SCI·SCIE·SCOPUS급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인정하며, 저자는 최대 2인까지로 한다. 2인 공동저자일 경우에는 제1저자는 본인, 교신저자는 지도교수인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한다.
- 나. 학술대회 발표 실적은 해당 학회지에 게재 예정 또는 게재 완료 후 발표한 경우를 인정한다.
-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전공 관련 창업 실적: 전공 관련 창업 실적 심사신청서
-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실적: 운영위원회 인정 실적 심사신청서
- ③ 졸업인증심의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심사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④ 졸업인증심의위원회는 졸업인증 심사요지서(별지 제7-1~5호)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이를 졸업인증 심사결과보고서(별지 제8-1~5호)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졸업인증심사는 1회 공개발표를 포함하여 최대 3회까지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논문심사는 반드시 3회 진행되어야 한다.
제48조(수료)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사람이 다음의 수료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료증서(별지 제9호)를 수여할 수 있다.
| 구분 | 기준 |
|---|---|
| 학 기 | 4개 학기 이상 |
| 학 점 | 24학점 이상 |
| 평 균 평 점 | 전 학년을 통하여 평균평점 2.5 이상 |
제10장 장학금 및 징계
제49조(장학금)
- ① 학생에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기간 동안 전문기술석사과정 장학금은 국고 및 교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징계)
- ①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징계조치 등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생상벌 규정」 에 따른다.
제11장 자체평가
제51조(자체평가)
- ①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문기술석사과정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②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은 기획부처장, 교무부처장, 글로컬교육운영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전임교원과 산업체 인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IR센터장으로 한다.
- ③ 전문기술석사과정 자체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ㆍ시행한다.
- 성과지표 측정 및 분석에 대한 사항
- 우수사항 및 개선안 도출에 대한 사항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에 대한 사항
- 4. 그 밖의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